문정수시장 사전수뢰혐의 처벌 방침

  • 입력 1997년 4월 24일 08시 51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에게서 2억원을 받은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을 사전수뢰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23일 정총회장이 『문후보가 집권당 후보로서 당선이 확실하다고 생각해 대가를 바라고 2억원씩이나 주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문시장이 당선뒤 한보철강 부산공장 등 한보그룹 계열사에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를 집중조사하라고 부산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문시장에게 「공무원이 될 자가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또는 약속한 뒤 공무원이 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29조 2항의 사전수뢰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시장 입후보자가 당선후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를 기대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다면 사전수뢰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정태수 리스트」에 올라있는 33명의 정치인중 형사처벌대상자 7, 8명을 대상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여부를 선별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金賢哲(김현철)씨의 측근 朴泰重(박태중)씨와 안기부의 청와대 보고용 주례보고서를 빼내 현철씨에게 제공해온 혐의가 포착된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운영차장을 현철씨의 국회 청문회 증언이 끝나는 25일 이후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소환한 鄭泰榮(정태영)전의원을 조사한 결과 그가 지난 95년 10월 금산지구당 사무실에서 李龍男(이용남)전한보철강사장에게서 2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李秀衡·河宗大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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