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내에 자기회사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까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권리행사 가능기간중 옵션을 행사, 주식을 산뒤 이를 시장에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즉 행사가격이 1만5천원이고 그 때의 주가가 2만원이라면 옵션 보유자는 1만5천원씩에 정해진 수량만큼 산뒤 2만원씩에 팔아 주당 5천원을 벌게 된다.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을 때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참석주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를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퇴근 안해?』
『하던 일은 마저 끝내고 가야지』
밤 10시. 인터넷 인트라넷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벤처기업 웹인터내셔널의 서울 대치동 사무실 풍경이다.
지난달 11일 국내 기업중 처음으로 종업원 40명에게 3년뒤부터 주당 행사가격 6천5백원에 50∼4천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준 이 회사에서는 이런 광경을 종종 볼 수 있다.
별도의 수당도 없는데 스스로 야근을 하는 이유는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다. 이 회사 경영지원부 李庚俊(이경준)씨는 『주가가 오를수록 큰 차익을 얻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음달 2일부터 코스닥(주식장외시장)에 등록될 이 회사 주가는 최소한 4만∼5만원까지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증권거래법 세법 등에 관련조항이 신설되면서 현재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 국내기업은 웹인터내셔널과 벤처기업인 두인전자 택산전자 등 모두 3개사.
미래산업 메디슨 등 상장회사 12곳과 씨티아이반도체 텔슨전자 등 등록법인 8개사도 정관을 바꿔 스톡옵션조항을 신설했다.
스톡옵션은 당장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현금을 들이지 않고도 상여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어 인재확보에도 좋다.
두인과 택산 두 회사의 이직률(離職率)은 작년에 10%였으나 올들어서는 회사를 떠나려는 직원이 없다.
스톡옵션 부여를 조건으로 기술인력 5명을 모집한 웹인터내셔널에는 2백여명이 지원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주식매입대금이 5천만원 이내이면 전혀 세금이 없고 그 이상이면 매입당시 시가와의 차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근로소득세(세율 최고 40%)가 부과되므로 세금부담도 그리 크지 않은 편.
장차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신주(新株)를 발행하면 우호적 지분이 늘어나므로 경영권 방어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증권거래소 옵션개발실 李庸宰(이용재)연구위원은 『스톡옵션을 받은 일부 직원들과 못받은 사람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톡옵션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주식분산을 꺼리는 가족중심의 경영체제』라며 『오너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