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청문회 제도 개선과 관련,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정조사특위에 「사전 수사의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朴熺太(박희태)원내총무는 24일 『국조특위에 수사권이 없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특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수사의뢰,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청문회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총무는 『현재 청문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제재 방안은 불출석이나 위증 등에 대한 고발권 뿐』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뒤 사후 고발하는 것은 사실상 국정조사의 틀을 떠나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