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만큼 모든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
두사람은 그동안 법에 따라 재임 당시 연보수의 95%에 해당되는 연금과 예우보조금, 비서관 3명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품위유지에 필요한 예우를 받아왔다.
총무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연금과 예우보조금을 합쳐 모두 5억9천9백23만9천원을, 노씨는 지난 93년부터 4년동안 모두 3억9천4백21만3천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았다. 두사람은 각각 연간 1억원 상당의 국고보조를 받아왔지만 형확정과 함께 모두 사라진 것.
이들은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형집행만 정지될 뿐 예우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崔圭夏(최규하)전대통령만 유일하게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됐다.
게다가 전직대통령의 비서관들까지 지난 17일 오후 총무처에서 『사표를 내라』는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내는 바람에 전, 노씨는 공식 비서관도 한명 없는 신세가 됐다. 전씨의 비서관 閔正基(민정기)씨는 『전직대통령 연금 등으로 서울 시내 모백화점 빌딩에 별도 사무실을 유지해왔다』면서 『형확정 이후 국고지원이 끊어지면 한달 유지비가 3백만∼4백만원이나 되는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어 지난해말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경찰의 경비는 계속된다. 전직대통령의 예우는 박탈해도 재임시 국가 최고기밀을 알고 있는 주요인물이기 때문에 국가안위를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