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민노총 대표위원『확보싸움』…中勞委 출발부터『삐걱』

  • 입력 1997년 4월 27일 20시 08분


노동문제에 관한 최고심판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측 대표위원 구성비율을 놓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양보없는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중노위의 업무공백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 60명(임기 3년)중 노조가 추천토록 돼 있는 근로자위원 20명의 배분을 놓고 한국노총은 14대6(한국노총14명, 민주노총 6명)을, 민주노총은 12대8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수가 노총 1백10만명, 민노총 50만명이므로 15대5 또는 14대6 배분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노총은 『노총이 자기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노조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노총을 떠났고 민주노총 조직이 계속 확장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실사(實査)를 벌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 노동법에 따라 위원장 직급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심판, 노동쟁의 조정, 공익사업장 중재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중노위는 두 노총이 이번 주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일단 두 노총에 원하는 수만큼의 명단을 추천토록 한뒤 위원장 직권으로 위원 구성비율을 정할 방침이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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