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이후 검찰수사]경제수석-은행장 처벌여부 고심

  • 입력 1997년 4월 27일 20시 08분


金賢哲(김현철)씨의 국회청문회 증언이 지난 25일 끝남에 따라 한보특혜대출비리와 현철씨 및 측근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형사처벌이라는 「고지(高地)」를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 현철씨 측근인 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씨 등이 현철씨를 등에 업고 각종 이권을 챙기거나 이권에 개입한 뒤 현철씨에게 대가를 챙겨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28일 박태중씨를 소환, 구속한 뒤 현철씨에게 안기부 정보 및 예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金己燮(김기섭)전 안기부운영차장을 사법처리하고 수사마무리 단계에서 현철씨를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현철씨 비리수사검찰은 현철씨가 측근들을 통하거나 직접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커미션을 받아 활동자금 등으로 사용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현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30여개 기업체 대표와 간부 1백여명을 소환조사했다. 아울러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적작업도 벌여 박태중씨 등 현철씨 측근이 지역민방 및 케이블TV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현철씨를 배경으로 이권을 따게 해준 뒤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 이중 일부를 현철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현철씨의 또다른 측근 李晟豪(이성호·미국체류중) 전 대호건설사장이 현철씨를 등에 업고 굵직한 이권에 개입한 뒤 거액을 현철씨에게 준 혐의에 대해 집중수사중이다. 현철씨가 이권에 개입한 대가로 받은 돈은 현재 확인된 것만 1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다음주중 소환되는 대로 형사처벌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정치인 조사검찰은 한보에서 돈을 받은 정치인 33명중 해외체류중이거나 한보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3명을 제외한 30명을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정치인이 받은 한보 돈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위해 돈의 액수와 시기 등에 상관없이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국회 속기록과 국정감사 때 의원들이 관련부처에 요구한 자료목록 등을 입수,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국회본회의 및 상임위와 국감에서 한보측에 특혜를 주거나 특혜성 발언을 했는지를 정밀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록 돈을 준 한보측과 돈을 받은 의원이 모두 선거자금이나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돈을 주고 받았다고 주장할지라도 국회속기록 등 관련자료를 통해 뇌물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보에서 2억원을 받은 文正秀(문정수)부산시장 등 정치인 형사처벌 대상자는 당초의 7,8명보다 많은 10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은행장 및 청와대경제수석 수사검찰은 그동안 은행장들의 업무상 배임과 전청와대 경제수석들의 대출압력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특히 1차 수사 때 형사처벌을 면한 산업은행과 외환은행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집중조사한 결과 은행장들이 부실대출을 우려하는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보에 대출을 강행한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金時衡(김시형)산업은행 총재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 형사처벌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제살리기」논리와 법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처벌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韓利憲(한이헌) 李錫采(이석채)전 청와대경제수석도 대출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은행장과 마찬가지 논리에 따라 아직까지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이들 은행장과 전청와대 경제수석의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 추적해왔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현철씨 형사처벌문제를 매듭짓기 직전 은행장과 전경제수석의 형사처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양기대·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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