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민원행정,내달까지 개선안 마련

  • 입력 1997년 5월 4일 20시 28분


정부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거나 관련규정이 불명확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민원행정법령 및 제도를 다음달까지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3월 △공장설립 △배출시설설치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 △식품영업 등 5개분야 민원실태 조사를 벌여 법령간에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모호한 규정들을 밝혀내고 다음달까지 「민원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총리실의 심사평가결과 개정된 공업배치법에는 공장설립 승인대상 규모를 기존의 2백㎡ 이상에서 5백㎡ 이상으로 완화했으나 건축법에는 여전히 2백㎡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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