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고용 허가제로…국내취업 3년까지 허용

  • 입력 1997년 5월 6일 20시 02분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기본권보장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안을 다음달중 정부 입법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인권탄압국이란 비판을 낳고 있는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개선키 위해 이 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기업주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공청회개최 등 여론수렴과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관련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토록 한 뒤 허가를 받은 근로자에 한해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국내 기업은 기업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현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 1년단위로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기한 고용계약을 체결토록 한다는 것.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입국후 최초 3개월은 적용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게 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총액의 20%내에서 분담금을 부과, 고용관리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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