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6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비 기본요금을 잘못 산정, 입주후 지금까지 6년여 동안 모두 96억원 가량의 요금을 부당하게 냈다며 난방공사를 상대로 요금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도시 주민들은 난방공사가 부당징수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난방비 납부거부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반환청구를 위한 집단소송도 낼 계획이다.
이들 주민은 난방공사가 지난 91년부터 실제 난방시설이 없는 복도 계단 승강기 등을 난방비 계산에 포함시켜 ㎡당 35원의 기본요금을 부과해 그동안 20%의 난방비를 더 냈다고 주장했다.
9만8천여 가구가 입주해 있는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이기간 약 48억원의 난방비를 더 냈으며 80개 아파트단지가 있는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1년에 단지당 평균 1천만원씩 8억원, 6년동안 48억원을 초과납부했다고 각각 주장했다.
분당과 일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미 난방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비슷한 여건의 안양 평촌신도시, 군포 산본신도시, 부천 중동신도시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林炯周(임형주)영업부장은 『연면적을 기준하지 않고 전용면적을 기준할 경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이미 지난달부터 요금계산 기준을 전용면적으로 바꾸는 대신 ㎡당 35원에서 41원40전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측은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요금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분당·일산〓권이오·성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