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법원장 윤관)은 지난 1월초부터 4월말까지 불구속 피고인 중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30명에서 5백1명으로 3.85배나 늘어나는 등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의 형사사법 관행은 피의자를 일단 구속했다가 그중 3분의2 이상을 검사의 구속취소나 보석 및 집행유예선고 등으로 석방하는 파행적인 형태로 운영됐다』며 『이러한 관행은 불필요한 인신구속의 유발 등 문제를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위주의 수사 및 재판관행의 결과 지난 93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구속자수가 독일 일본의 4∼5배나 많은 3백30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정구속의 증가는 구속재판의 관행이 사라지고 영장실질심사제의 시행을 계기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정착돼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