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금지돼 있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지역에서의 개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생물자원의 보고(寶庫)로 알려진 비무장지대의 경우 통일 이후에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금지된다.
특히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면 환경보전기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통선 지역의 경우 체계적 환경보전대책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생태계기념관 자연사박물관 등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와 관련, 「우리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때부터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통일이후 비무장지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환경부는 환경보전기금을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 재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