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다음달 입법화를 추진중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 연수생제도를 대체할 이 제도는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모든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이 노동3권을 보장받게 된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15일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가입과 집단행동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우려가 크며 이들의 임금도 대폭 높아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해 국내근로자의 50∼60%의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구인난을 해결해왔던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용상의 이점이 모두 사라져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체 임직원 1천여명은 16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 법안의 국회상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가질 계획이다.
李孝次(이효차)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사는 『고용허가제가 언젠가는 도입되어야 하지만 불황을 고려할 때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며 『일본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부측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사회적으로 인권탄압국이란 비판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키 위해 이 법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7만명을 넘은 상태에서 체계적인 관리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소기업체가 우려하는 임금문제나 노동쟁의문제 등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독일 대만 등의 선례를 볼 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