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17일 영장…이권개입대가 50억대 수수확인

  • 입력 1997년 5월 17일 07시 50분


金賢哲(김현철)씨가 이권개입대가로 기업체에서 받은 돈은 총 5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철씨가 이권개입 대가로 받거나 지난 92년 대선자금 잔여금중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돈은 1백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16일 현철씨가 지방의 D건설업체에서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현철씨가 동문기업인과 중견업체들에서 받은 돈은 5,6개 업체에 총 50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 17일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현철씨의 자금관리인인 金己燮(김기섭)전 안기부운영차장이 이권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도 포착, 이날 오후 소환해 밤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차장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 18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현철씨가 『지난 95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측근 李晟豪(이성호)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맡겨 관리하다 찾아간 25억원은 지난해 4.11총선 때 성균관대 金元用(김원용)교수를 통해 정밀여론조사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철씨가 자신의 의혹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어서 현철씨로부터 선거자금 등을 지원받은 정치권내 「현철인맥」이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돈받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으나 이권에 개입한 혐의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철씨의 측근인 심우 사장 朴泰重(박태중)씨와 디즈니여행사 대표 金熙燦(김희찬)씨 등 3명을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수형·하종대·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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