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6일 교통경찰관의 무선통신 내용을 도청, 사고현장에 재빨리 달려가 사고차량을 견인한 뒤 비싼 견인료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는 세양공업사소속 운전사 朴奎準(박규준·33)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서울 강남일대 올림픽대로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고차량을 견인한 뒤 사고차량으로부터 비싼 견인료를, 자동차정비업소로부터는 소개료를 챙겨온 혐의로 D특송 차주 김모씨(43)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자체 통신망을 갖춘 견인차량들이 혼잡이 심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무더기로 대기하고 있다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사고차량을 이동시켜 증거인멸 등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