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묘지 봉분 금지…「장묘 조례개정안」마련

  • 입력 1997년 5월 17일 08시 13분


앞으로 서울 시립묘지의 묘지 1기당 면적이 축소되고 봉분 설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묘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용미리 벽제 등 시립묘지의 1기당 사용면적이 종전 2평에서 1.5평으로 축소된다. 다만 이미 설치된 묘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봉분이 없는 평장 형태의 분묘만 허용하며 묘비는 눕힌 형태만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으로 바꾸기 위해 납골묘를 △가족형(12기 가능) △부부형 △개인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서울시민과 인근주민들에게는 화장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묘지사용료 징수단위도 묘지시설이 다양화함에 따라 기존 1평 단위에서 1㎡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묘지사용료는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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