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두차례 헌법소원 낸 의왕시민 어우경씨

  • 입력 1997년 5월 17일 08시 13분


『국민 이기는 대통령 없고 주민 이기는 시장 없습니다』 지난 2월 등 두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낸 魚羽慶(어우경·50·한국통신 안양중계소 직원)씨는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기 위해 뛰는 사람이다. 그는 지난 95년 6월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정부투자기관 직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 위헌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어씨는 지난 2월 의원 소개를 청원의 필수조건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65조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동네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서가 주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았는데도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더군요.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지요』 지난해 3월부터 1년동안 주민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계속하며 뛰어온 그의 집념에 결실이 있어 지난 4월 1일부터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역 주민들이 만든 「모락산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 모임」 공동회장인 어씨는 『작은 권리를 소중히 하지 않을 때 큰 부정부패가 잉태된다』고 말했다. 〈의왕〓이헌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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