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 기수에 승부조작지시 조교사 영장…제주지방경찰청

  • 입력 1997년 5월 17일 14시 49분


濟州지방경찰청은 17일 경마 경주과정에서 승부조작을지시하거나 이를 거부한 기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조교사 鄭福和씨(30·京畿도 平澤시 오성면 숙성리 120의3)에 대해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해 8월 31일 제주경마장 제 8경주에서 8번말에 기승한 기수 金모씨에게 1, 2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지난 3월말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기수 3명에게 부당한 승부조작 지시를 내려 경마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다. 鄭씨는 또 지난 달 13일 오전 제주경마장에서 승부 조작지시에 따르지 않은 기수 金명호씨(27·北濟州군 涯月읍 流水岩리)를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鄭씨가 『마주인 지방의회 의원 金모씨 등이 기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도록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제주경마장에서 승부조작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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