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988년 4월경 여론조사기관인 「중앙조사연구소」를 설립하여 1990년 3월경까지 운영하다가 1990년 4월경부터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기관인 「민주사회연구소」를 설립하여 1992년 6월경까지 운영하고 1992년 7월경 「민주사회연구소」구성원 등을 주축으로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약칭 「나사본」)를 결성하여 같은 해 12월경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1993년 2월경부터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세칭 「광화문사무실」 등 개인사무실을 운영해오던 자로, 현직 대통령의 차남인 바,
1. 1993년 3월경 고교 동문 선배를 통하여 활동비를 지원해 줄 동문 기업인들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그로 하여금 평소 피의자에게 『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 오던 동문기업인 두양그룹 회장 김덕영과 그 이외 우성그룹 부회장 최승진, 신성그룹 회장 신영환 등에게 피의자의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순차적으로 금 6천만원을 제공해 달라고 제의하여 위 김덕영 등의 승낙을 얻도록 한 다음, 1993년 5월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중식당에서 김덕영 최승진 신영환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김덕영으로부터 『동문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소송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6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96년 1월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위 김덕영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금 12억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1993년3월경부터 같은해 11월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 미진빌딩 5층 소재 위 「광화문사무실」 등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대호건설㈜부사장 이성호로부터 대호건설㈜이 서초구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보처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5년11월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아오던 중, 1993년12월경부터 1995년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위 이성호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금 17억2천4백20만9천3백7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3. 1995년4월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34층 호실미상 방에서 위 김덕영으로부터 『신한투자금융 주식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 그러나 장인인 양정모측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민 형사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계속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동인이 제공하는 금 3억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4. 피의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고 또한 위 금품을 사용한 사실이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로 밝혀져 증여세를 추징당할 것을 우려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위 「자금세탁」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가)1993년6월경 위 롯데호텔 중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의자의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제공받기로 한 금 6천만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김덕영 최승진 신영환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신영환으로부터 금 6천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4년1월경까지 납세지 관할인 광화문세무서에 위 증여재산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종합금융주식회사 이규채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93―706515), 외환은행 서초동지점 이성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07―18―09812―8),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씨엠기업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71―05―2158) 등에 순차적으로 입 출금시키는 등 소위 「자금세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이를 신고치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천4백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비롯하여 1993년11월경부터 1994년10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금 4억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 금 1억2천2백75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나)1994년 6월경 서울 성동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으로 재직하던 김기섭을 통하여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 5천만원을 교부받고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5년 1월경까지 납세지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증여세 1천5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금 8억4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3억3천6백25만원을 포탈하고,
(다)1995년 6월경 위 「광화문사무실」에서 대동주택 회장인 곽인환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금 10억원을 교부받고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6년 1월경까지 납세지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여세 4억5천3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금 17억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금 8억77만3천7백30원 상당을 포탈하고,
(라)1996년6월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하얏트호텔 커피숍에서 위 김기섭을 통하여 같은 조동만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 5천만원을 교부받고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7년1월경까지 사이에 납세지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여세 1천8백12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금 2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9천1백27만2천3백원을 포탈한 자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