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차레 적발 이례적 구속…광주지검

  • 입력 1997년 5월 17일 20시 51분


광주지검 목포지청 張容基(장용기)검사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온 김현기씨(32·농업·전남 무안군 일노읍 망월리)를 재발가능성이 높다며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50분경 목포시 상낙동 평화약국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인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는 등 95년6월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세차례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36% 이상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있어 김씨 구속은 매우 이례적이다. 〈목포〓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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