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캠페인/매연 줄이기]선진국,주행세로 車 운행 억제

  • 입력 1997년 5월 19일 08시 08분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려면 길에 차가 덜 다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세금체계는 상대적으로 차를 굴리기가 구입보유하기보다 쉽게 돼 있다.

자동차 전체 세금 중 차를 취득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의 비율이 82%로 차를 이용하면서 물게 되는 세금(18%)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자가용 엑셀 기준).

13가지의 자동차관련 세제 중 운행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은 유류특소세 유류부가가치세 교통범칙금 등 3종류. 나머지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10가지는 모두 자동차 취득 보유단계에 물리는 세금이다.

환경부가 자동차를 사서 9년 동안 굴리는데 드는 세금 총액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취득 보유시의 세금은 5백4만원인데 비해 유지하는데 드는 세금은 절반 수준인 2백85만원밖에 안된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우리와 반대다.

독일의 경우 취득 보유단계의 세금은 1백60만원인 반면 이용단계의 세금은 이의 3배정도인 4백63만원이다. 영국도 이용단계의 세금이 3백53만원으로 취득보유단계의 세금보다 1백28만원이 더 많다.

우리나라는 차량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 일단 차를 사면 많이 다니게 된다. 우리나라 승용차 한대의 연간 운행거리는 2만3천3백㎞로 일본(1만2백㎞)의 두배가 넘는다. 심지어 자동차 관련 세금이 우리의 12% 수준밖에 안되는 미국도 연간 운행거리가 1만4천7백㎞에 그치고 있다.

자동차의 도로 점유율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1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OECD국가의 주요 통계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로 ㎞당 자동차수는 1백대가 넘어 점유율 2, 3위인 체코(57.3대)와 일본(57.2대)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쏘나타 정도 크기의 승용차가 2m당 한대꼴로 늘어서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사용빈도를 줄이기 위해 2001년까지 각종 자동차 유지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아래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선진국의 자동차 세제처럼 자동차 구입비나 여기에 붙는 각종 세금을 줄이는 대신 주행세 도입, 기름값 인상 등으로 유지비용을 크게 늘림으로써 꼭 필요할 때만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환경부 李載鉉(이재현)서기관은 『60,70년대에 마련한 자동차 세제구조를 재조정해 자동차 소비패턴을 바꿔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자동차로 거둬들인 세금을 무공해차와 환경기술을 개발하는데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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