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대학원,「대학간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헌법소원

  • 입력 1997년 5월 19일 11시 54분


연세대 대학원총학생회는 19일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국고보조금 차등지급과 규제법령이 헌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관련 교육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金基浩 대학원총학생회장(철학)은 『우리나라 사립대학 및 대학원생의 수는 전체학생수의 80%에 달하는데 반해 국고보조는 2∼3%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은 상황은 미국과 일본의 20∼30% 수준에 비교해볼 때 너무나 미미한 수준으로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법인세법 등 각종 법령도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개인이 국립대학에 기부할 경우, 1백% 손비처리가 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10%만 손비처리 되도록 돼 있어 뜻있는 독지가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마저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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