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공판 검찰구형]정태수씨 사실상 「종신형」

  • 입력 1997년 5월 19일 20시 47분


검찰은 19일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 등 한보특혜대출비리 관련 피고인들에게 예상대로 중형을 구형했다. 정씨의 구형량 징역 20년은 법정 최고형량인 무기징역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지만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종신형」을 구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정씨에게서 돈을 받은 정치인과 공직자 은행장 등에게도 변명과 정상(情狀)을 거의 참작하지 않은채 격한 어조로 비난하고 징역 8∼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정씨에 대해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비난했으며 정치인 등에게는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의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홍의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는 법정형이 징역 5년이하이지만 홍의원이 여러차례 돈을 받은 것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범」규정을 적용했다. 경합범의 경우 법정 최고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검찰이 홍의원의 「깃털론」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는 점. 검찰은 홍의원에 대한 논고에서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이른바 「깃털」에 불과하다는 말로 한보그룹 대출에 또 다른 배후가 있다는 의혹을 야기, 정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킨 점은 형사책임 못지 않게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같은 중형구형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거리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정태수피고인 등에게 적용된 사기와 횡령혐의 인정여부 △權魯甲(권노갑) 黃秉泰(황병태)피고인 등이 정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 인정여부 등 두가지. 우선 사기혐의에 대해 검찰측은 정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회사가 부도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융통어음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한보측이 산업은행의 3천억원 지원약속을 믿고 최후까지 부도를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정씨 부자에게 적용된 횡령혐의에 대해서도 이들이 개인세금이나 전환사채 구입 등에 회사돈을 유용하고 변칙 회계처리했다는 주장과 정씨가 이미 전재산을 회사에 투자한 만큼 투자금을 회수 혹은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맞서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한 관계자는 『한보같은 신흥재벌의 경우 오너의 전재산을 기업에 투자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칙 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과연 횡령죄로 볼 수 있는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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