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부학원 수강료『바가지』…교육청신고액보다 2배이상

  • 입력 1997년 5월 24일 09시 20분


대전지역 입시 및 외국어학원들이 신고액보다 2배 정도까지 많은 학원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소비자보호 시민의 모임(회장 金男東·김남동)이 대전지역 43개 입시 및 외국어학원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졌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지역 학원들이 신고 등록한 과목당 학원비는 입시학원(단과)의 경우 5만3천원, 외국어학원은 초급과정 5만3천원, 고급과정 8만4천원. 그러나 조사결과 21개 입시학원 중 D학원 등 10여개 학원은 신고액보다 2배나 많은 10만원 안팎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학원 등 13개 학원은 「특수반」이라는 이름을 빌려 30만원 안팎의 수강료를 받고 현행법상 금지된 사실상의 그룹과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어학원의 경우 M학원 등 7,8개의 학원은 초급과정 수강료를 고급과정에 해당하는 8만4천원을 받았으며 S학원 등은 고급과정 수강료를 16만∼23만원 까지 올려받고 있다. 이밖에 상당수 학원들이 규정된 주 4,5일에 하루 60분보다 적게 수업을 실시했으며 대다수가 가격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소비자 모임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23일부터 확인조사에 착수했다. 〈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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