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沈在淪검사장)는 25일 賢哲(현철)씨가 지난 92년 이후 조성한 비자금 규모및 사용처, 이권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한 보강수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賢哲씨의 1차 구속기간(10일)이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키로 했다.
검찰은 洪仁吉(홍인길)의원을 24일 대검청사로 소환, 총무수석 재직시 賢哲씨로 부터 서초유선방송국 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賢哲씨를 상대로 李晟豪(이성호) 전대호건설 사장과 金德永(김덕영) 두양그룹회장으로 부터 서초유선 방송사업자 선정건과 신한종금 송사 등 5건에 대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후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 『洪前수석을 통해 각종 사안들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등 洪전수석의 이권개입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賢哲씨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金己燮(김기섭) 전안기부 운영차장을 상대로 이권개입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賢哲씨가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金 전차장 등에게 맡긴 반면 이권 개입은 洪전수석을 통해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洪의원으로 부터 이권개입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내는 대로 관계 부처 공무원들을 소환, 洪의원의 압력을 받아 賢哲씨 측근들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賢哲씨의 2차 구속 만기일(6월5일)이전에 빠르면 금주중으로 賢哲씨와 金 前차장등 비리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통해 ▲賢哲씨 비자금의 규모및 출처 ▲비자금 조성경위와 돈세탁 과정 ▲추가 금품 수수여부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