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성북경찰서는 25일 무자격 기술사를 시켜 아파트 축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원장 李殷洙(이은수·52)씨와 무자격기술사인 연구원 주임 洪旺善(홍왕선·29)씨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22일부터 10월5일까지 무자격기술사인 홍씨에게 한진아파트 축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축대의 안전성 검토 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뒤 『기술사 10명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