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중고교 국사교과서의 관련 부분이 수정돼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 수록된다.
교육부는 25일 국사교과서를 이같이 고치기로 하고 수정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 교사들이 재판결과를 참고해 12.12와 5.18 관련 부분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지침서를 제작, 내달까지 배포키로 했다.
이 지도지침서에 따르면 12.12의 경우 불법적인 군사반란임을 명시하기 위해 「…신군부 세력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일부 병력을…나아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로 수정된다.
현재 국사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79년 12월12일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일부 병력을 동원해 군권을 장악하고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고 표현돼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서술돼 있는 것이 「광주에서 비롯된 5.18민주화운동」으로 고쳐지고 5.18이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는 내용이 수록된다. 교사용 지도지침서는 12.12와 5.17이 재판결과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규정됐음을 설명하고 全斗煥(전두환)정부의 경우 강권통치와 폭력성으로, 盧泰愚(노태우)정부는 군사독재의 마지막이자 민주화의 서두를 장식한 정권으로 각각 성격을 규정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