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임금 큰폭 상승은 없을듯

  • 입력 1997년 5월 25일 19시 56분


뜨거운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방침과 관련, 정부는 이번주부터 공청회를 열어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를 밟은 뒤 법률내용 정리작업에 들어간다. 정부의 법률 시안을 토대로 고용허가제가 가져올 변화를 전망해본다. ▼임금 등 인건비〓「외국인력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가」.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에 대해 상당수 영세업체 사업주들이 걱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오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 외국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 해서 임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해줘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출신국가 숙련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임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조건을 결정, 1년단위로 계약하게 된다. 고용시장의 원리가 적용되므로 숙련도가 낮은 단순직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고용허가제도입 전에 비해 낮아질 수있다. ▼근로자 도입 방법〓재경원은 당초 외국인력 도입창구를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와 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한 공공단체로 창구를 개방키로 했다. 즉 고용허가제가 되면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외국에서 직접 원하는 직종의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중기협 등 여러 공인단체중 하나를 택해 인력을 소개받을 수 있다. ▼노동3권 보장〓정부는 당초 외국인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1년마다 계약을 경신해야 하는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단체행동 등 노동3권 보장에 따른 부작용은 거의 없을텐데 굳이 제한규정을 둬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근 중기협 등이 고용허가제 반대 명분으로 「노사갈등」 우려를 부각시킴에 따라 정부도 『그렇다면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불법취업자 문제〓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불법취업자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거액의 커미션을 주고 연수생으로 입국한뒤 연수생 자리보다 임금이 더 높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탈, 불법 취업하는 악순환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미 국내에 체류중인 12만9천여명의 불법취업자는 양성화돼 최장1년정도 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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