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법조계 『형사소추대상 아니라도 대선자금 수사 필요』

  • 입력 1997년 5월 26일 20시 24분


검찰이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선자금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상당수 변호사들은 『검찰이 법원칙을 왜곡하면서 정치논리에 빠져들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일부 검사들도 『金賢哲(김현철)씨 수사로 어렵게 회복한 검찰의 신뢰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92년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야당의 관련자들도 정치자금법에 따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朴成浩(박성호)변호사는 『헌법 취지는 말 그대로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 뿐이며 수사의 대상도 안된다는 뜻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朴元淳(박원순)변호사도 『법원칙대로라면 위법이 있으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를 앞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柳鉉錫(유현석)변호사는 『대선자금은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준 기업인과 돈을 세탁한 선거참모 등이 함께 연루된 사건이다. 이들의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현철씨처럼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차라리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한편 鄭永一(정영일)변호사는 『법논리대로라면 수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논리와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형·공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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