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업체내에 전문대 또는 대학과정의 기술대학을 설립할 수 있어 근로자들이 근무현장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26일 입법예고한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안」에 따르면 기술대학은 2년제로 고교 졸업자를 위한 전문학사(전문대)과정 또는 전문대 졸업자를 위한 학사(대학 3∼4학년)과정을 설치,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10여개 기업에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33개 사내대학이 설치돼 있었으나 학력인정이 안돼 근로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기술대학은 산업체 단독 또는 대학 개방대 전문대 등과 공동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체가 기술대학 설립에 필요한 자금의 3분의 2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입학자격은 1년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한 근로자로 하고 대학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학생부담없이 산업체 또는 대학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10월말까지 기업체들의 대학설립신청을 받아 기술대학 설립여부를 허가할 계획인데 현재 사내대학을 운영중인 산업체중 상당수가 기술대학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