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적십자대표가 26일 北京접촉에서 식량지원의 지정기탁제에 합의했으나 남한의 실향민들이 개인차원에서 북한의 가족·친지에 곡물을 보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지정기탁제가 곧바로 북한친지에게 물자를 보낼 수 있다고 확대해석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규모가 어느 수준이상이 되어야 하며 개인에게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정기탁제는 북한의 어느 지역과 기관에 대한 정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지정기탁 절차는 앞으로 통일원과 한적관계관들이 만나 협의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한 어느 지역으로 상당한 양의 구호물자를 보낼 수는 있겠지만 개인이 소규모의 구호물자를 가져와 북한의 특정개인을 지정, 보내달라고 할 경우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북경 남북적십자대표간 접촉에서 개인차원의 지정기탁문제까지 그렇게 깊이있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에 합의한 곡물을 앞으로 북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북한측과 협의해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북적십자사는 북경 접촉에서 1회 지정기탁규모를 1천t 내외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통일원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수송사정과 비용,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분배과정 입회문제를 감안하면 남북간 개인 對 개인의 지정기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실향민으로 구성된 군민회.도민회및 종교단체 등이 물자구입 성금이나 물자를 모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기탁단체 이름으로 북한의 市道郡이나 상대단체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웃한 여러 군민회가 연합한 1천t 정도의 지정기탁의 경우 개별 군민회 기탁분이 소량만 아니라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가 등 개인의 대규모 지정기탁도 북한내 개인을 상대로 한다면 허용이 어렵지만 출신지,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가능하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