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가 남긴것]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왜 안되나

  • 입력 1997년 5월 27일 20시 02분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는 요원한 것인가.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는 무엇이며 제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 마련된 제도는 검찰청법상의 검찰총장 2년 임기제와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금지 규정이 전부다. 이밖에 지난해 검찰권 독립문제가 이슈로 등장했을 때 제시됐던 주요한 대안으로는 특별검사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등 크게 두가지였다. 특별검사제 도입은 권력형 범죄는 노련한 수사진의 팀워크와 고도의 수사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현실론」과 특검제가 자칫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히려 검찰의 정치예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검찰과 여권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았다. 또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미국 상원의 인준청문회처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검찰권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공개검증하자는 취지의 인사청문회 제도 역시 채택되지 않았다. 행정 각부 장관은 놔두고 유독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반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의지와 정치권력의 자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崔永道(최영도)변호사는 『검찰 스스로가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또 정치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아야 검찰의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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