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중독 前택시기사 「소송구조」혜택 일부 승소

  • 입력 1997년 5월 27일 20시 02분


택시를 운전하다 액화석유가스(LPG)에 중독된 전직 택시운전사가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주는 소송구조 혜택을 받아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黃翼·황익 부장판사)는 27일 姜均大(강균대·56·부산 사상구)씨가 대원택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회사는 강씨의 부인에게 간호비 1천4백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 89년3월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의 기화기에서 누출된 LPG가 차 안으로 스며들어 이에 중독돼 두통과 전신무력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법원에 산재인정 소송을 제기, 직업병 인정을 받았었다. 소송구조신청은 비용이 없어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원고가 승소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먼저 대주고 승소 후 갚도록 하는 제도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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