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당정,영재교육등 명문화 「교육3법」제정키로
업데이트
2009-09-26 20:21
2009년 9월 26일 20시 21분
입력
1997-05-27 20:02
1997년 5월 27일 20시 02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정부와 신한국당은 27일 국민의 평생교육권, 영재교육실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대학의 자체평가제도 도입 등을 명문화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취학전 1년간의 유치원 무상교육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관련조항을 삭제키로 해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용관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진실화해위, 한국전쟁기 재소자·종교인 등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속보]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다 같이 죽자”며 집에 불 지른 父…전신화상 입은 아들에 5억 성금 모였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