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덕봉/학원비 3개월분 일시납부 강요 안될말

  • 입력 1997년 5월 28일 08시 01분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연간 국내총생산의 2.8%인 1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교육부는 서둘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그 하나로 오는 8월 25일부터 과외 위성방송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온 나라가 사교육비 문제로 인하여 너나없이 고통을 분담하자면서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입시학원들은 전혀 이에 동조하는 빛이 없는 듯하다. 학원비 3개월분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3개월분이면 과정에 따라 60만원에서 1백여만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서민층 학부모들은 너무 힘들다. 한달분의 학원비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데 3개월분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학부모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은 처사로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다. 서민층 학부모들은 학원비 조달을 위해 힘든 부업이나 대출, 심지어는 일부 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들의 사정이야 따로 있겠지만 이러한 횡포는 시정돼야 한다. 학원비는 월별 납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학원비 일시납부를 강요하는 횡포를 단속할 감독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김덕봉(인천 남구 주안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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