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사 순번제 수임규정 『독점규제법 위배』

  • 입력 1997년 5월 29일 19시 56분


법무사협회가 소속회원인 법무사들이 집단등기사건을 공평하게 나눠 맡도록 하기 위해 수임절차와 순번 등을 정해 시행중인 집단등기사건 수임업무처리규정은 독점규제법상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것이어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박준서 대법관)는 29일 법무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법무사사업 제한행위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사협회가 보수가 높은 집단등기사건을 소속 법무사들이 공평하게 수임토록 한다는 취지로 처리규정을 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지방법무사회가 운영경비 조달의 범위를 넘어 수임료의 10∼50%를 특별회비로 징수하고 협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건수임을 금지하는 등 법무사들의 자유로운 수임을 제한하고 있어 명백히 독점규제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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