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의약품 14억대 판매…5명 구속

  • 입력 1997년 5월 29일 19시 56분


서울지검 형사2부(林來玄·임래현 부장검사)는 스테로이드제제 등을 배합해 만든 신경통 치료제 등 14억원대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 전국의 약국에 공급한 혐의로 朴世鍾(박세종·51)씨 등 무허가 의약품제조업자 2명과 이 약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余昌勳(여창훈·57)씨 등 약사 5명을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또 박씨 등에게 의약품 원료를 공급한 혐의로 의약품 원료도매업자 최모씨(40)와 이 약을 약국에서 판매한 혐의로 약사 김모씨(56)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신인 박씨 등은 94년3월 가정집에 의약품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덱사메타손 등 스테로이드제제 계통의 원료의약품을 자신들이 멋대로 고안한 비율에 따라 배합, 무허가 의약품을 만든 뒤 과거 거래관계로 알게된 약국들을 통해 14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구속된 약사들은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약품을 개발했다는 박씨의 말만 믿고 성분과 함량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허가 의약품 2천만∼7천만원어치씩을 판 혐의다. 〈이수형·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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