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처벌 위헌』…형벌여부 대통령령에 위임

  • 입력 1997년 5월 30일 07시 55분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했을 경우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해 형사처벌여부가 결정되도록 한 현행 건축법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申昌彦·신창언 재판관)는 29일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이같이 결정,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현행 건축법은 용도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 일반인이 건축법만 보고는 자신의 건축물 용도변경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91년 5월31일 건축법이 개정된 뒤 이같은 처벌조항에 의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수만명으로 추산돼 이들에 의한 재심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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