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 신고-과세대상 공람,내달 2∼10일 실시

  • 입력 1997년 5월 30일 16시 04분


내무부는 내달 2일부터 10일까지 종합토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자료의 신고접수 및 과세대장 공람을 전국 시군구별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과세자료 신고및 공람은 오는 10월10일 부과되는 종토세의 부과 근거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중 ▲토지거래 후 등기가 늦어져 과세 기준일인 내달 1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종중소유 토지를 개인명의로 등기했을 경우 ▲과세감면 토지대상 등 변동사항을 신고치 않으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종토세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과세자료를 공람할 때는 토지목록과 개별토지의 지목 지적 용도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16일부터 25일까지 해당관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보름안에 처리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종합토지세는 1천2백47만6천명에 1조3천77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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