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무소속 차등지급 합헌』…憲裁 『합리적 차별』

  • 입력 1997년 5월 30일 19시 59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정치자금 모집과 국가보조금 지급 등을 정당후보에 비해 불리하게 규정한 정치자금법 조항은 「합리적인 차별」로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정경식 재판관)는 30일 지난해 15대 총선 출마예정자였던 金道鉉(김도현·전 문화체육부차관)씨가 낸 정치자금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무소속 후보의 정치자금 조달 등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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