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30일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92년 대선자금과 관련, 『책임질 일이 있으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김대통령 퇴임후 대선자금 수사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계좌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야법조계 등에서 제기됐다.
이는 금융기관의 예금자료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김대통령 퇴임 후에는 관련자료가 모두 폐기돼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찰도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관련 금융기관의 자료를 확보하려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李相赫(이상혁)변호사는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내용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는 금융자료』라며 『김대통령이 지난 92년 6월 민자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대선 때까지 개설한 대선자금 관련 예금계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김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입증하려면 검찰이나 감사원을 통해 자신의 대선자금 관련 계좌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趙相熙(조상희)변호사는 『퇴임후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충분한 수사가 어렵다』면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수사를 시작해 충분히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형·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