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중인 金賢哲(김현철)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현철씨가 金己燮(김기섭)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서 안기부 기밀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아온 사실을 밝혀냈으나 공소시효문제로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沈在淪·심재륜 검사장)는 31일 김 전차장이 안기부 기밀정보를 빼내 현철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공식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의 측근인 심우 대표 朴泰重(박태중·구속중)씨에 대한 보강수사에서 『김 전차장이 안기부 기조실장 부임 직후인 93년 3월부터 94년까지 정기적으로 현철씨에게 안기부가 수집한 기밀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철씨는 제공받은 정보중 일부를 박씨에게 넘겨주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차장이 현철씨에게 안기부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에 박씨가 함께 있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현철씨에게서 넘겨받은 정보문서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차장이 현철씨에게 제공한 정보에는 △국회의원 등 정계 주요인사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재벌기업 회장과 사장 등 재계 주요인사 △언론사 사장 주필 편집국장 △주요 재야단체 간부 등의 동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차장에게 형법 제127조에 규정된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박씨가 소유하고 있던 문서가 93년과 94년에 만든 것으로 공소시효(3년)가 지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해 김 전차장을 추가기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95년 이후에도 김 전차장이 현철씨에게 안기부 비밀정보를 제공한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차장의 정보유출 사실은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추가기소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주초 수사결과 종합발표 때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