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비리사건 2일 1심선고공판

  • 입력 1997년 5월 31일 20시 13분


한보특혜대출비리사건 선고공판이 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한보그룹 鄭泰守(정태수)총회장 부자와 金佑錫(김우석)전 내무부장관, 신한국당 洪仁吉(홍인길) 黃秉泰(황병태) 鄭在哲(정재철)의원,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 및 李喆洙(이철수) 申光湜(신광식)전 제일은행장, 禹찬목 전조흥은행장 등 피고인 11명 전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정총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및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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