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실명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며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도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오접 등 문제가 발생할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해 하수관 설계를 비롯, 시공, 감리, 준공관계자들의 명단을 기재한 하수관 실명대장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이를 관리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거의 방치돼 온 간이오수정화시설을 마을 하수도로 명칭을 바꾸고 이 시설에 대해 월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 설치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개정된 상수도법 개정안에서도 상수도 시설에 대해 민간에게 경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하수도 모두 민간위탁 경영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