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도 TV시청 한다…기결수대상 매일 3시간씩 허용

  • 입력 1997년 6월 12일 07시 58분


법무부는 11일 그동안 모범수형자와 출소예정자들에게만 시범적으로 허용해온 교도소내 TV시청을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교도소의 모든 수형자에게 확대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V시청은 미결수는 제외하고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게만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 25억8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교도소별로 공동시청실을 마련해 TV를 보게 할 계획이다. TV시청시간은 매일 3시간 정도이며 뉴스 문화예술 학과교육 교양 갱생성공사례 등 교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한해 시청토록 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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