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민간예보 사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운동장날씨 등 생활레저예보와 에어컨 의류 등 계절상품의 생산량조절에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산업기상예보가 제공된다.
기상청이 마련중인 기상업무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2명 이상의 기상업무 경력및 자격자 △30㎡ 규모의 사무실 △전산시스템 등 세가지 조건만 갖추면 민간인에게도 기상정보를 팔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상청은 또 업계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는 모든 정보를 절반값인 81만원만 받고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업체들은 기상청에서 단기 중기 장기예보, 대기오염정보 등 기본자료 뿐만 아니라 4백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를 통한 국지관측자료, 항공기상자료등 거의 모든 자료를 월 1백62만원만 내면 시시각각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참여를 검토중인 업체는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