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도 팔당상수원 특별관리지역내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단속 정책을 현재 시군 중심의 단속에서 정부의 상시감시체제로 전환, 대폭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환경부 경찰등 중앙부처 공무원, 서울시 인천시 및 7개 시군 공무원, 수십명의 공익근무요원등으로 구성된 1백여명 규모의 「정부합동단속반」을 현장에 투입, 일정수준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상주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高建(고건)총리 주재로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팔당상수원에 대한 감시강화는 이 지역에 대한 공장 음식점 러브호텔 축산농가 유원지의 오폐수 배출행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간헐적인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감시대상지역을 ▲평화의 댐∼팔당의 북한강지역 ▲충주∼팔당의 남한강지역 ▲팔당댐 주변 ▲팔당∼서울 잠실등 4개 권역으로 분리한뒤 단속반에게 차량을 지급, 상시 이동감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 접객업소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행위 등은 단속과 수질검사 강화로 불법 오염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위법 오염행위가 중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