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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식장 「강제 끼워팔기」 17곳 적발
업데이트
2009-09-26 18:57
2009년 9월 26일 18시 57분
입력
1997-06-12 20:14
1997년 6월 12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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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文永晧·문영호)는 12일 결혼식장을 임대하면서 신부 드레스와 화장 식당 사진야외촬영 등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는 속칭 「강제 끼워팔기」를 해온 서울시내 마샬웨딩프라자 향군회관 등 유명 예식장 17곳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 예식장의 업주와 직원 등 26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각 업소당 벌금 2천만∼4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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