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금융개혁 논의를 지켜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정부는 16일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에 관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데 이어 관련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정책의 양대산맥인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첨예한 의견대립이나 금융개혁위원회 안을 마련하는 과정의 문제점 등 이번 금융개혁의 추진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첫째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장이 장관급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입법권을 부여한다는 방안이 가진 문제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작은 정부의 구현」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재경원과 금융정책을 관장할 금감위라는 이중의 행정구조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했던 취지는 사라지고 금융산업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새로운 재무부」의 탄생이 있을 뿐이다.
둘째로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는 발상도 지극히 불합리하고 위험하다. 금융권역별 영역제한이 철폐되는 추세에 따라 이를 감독하는 기구도 일원화한다는 취지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이는 감독의 틀을 미리 만들어놓고 금융기관을 짜여진 틀 속으로 몰아넣자는 얘기가 아닌가. 감독권은 금융산업 구조의 변화에 맞춰 자연스럽게 행사돼야 하며 감독기구의 조정도 마찬가지다. 금융산업의 영역이나 구조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을 먼저 설립한 사례는 아직 지구촌 어디에도 없다.
은행 보험 증권은 별개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감독하는 기관도 나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감독권의 통합은 금융구조의 개편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마땅하다.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3개 감독기관 사이의 업무조정을 통해 협조체제를 도모하는 감독기관협의회의 설립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셋째로 금융개혁을 현정부가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불순한 의도로 비칠 수도 있다. 자칫 위기돌파의 수단으로 금융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기본골격인 금융의 구조변경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와도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한다.
금융개혁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거듭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위해서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일이다.
유관우<동덕여대 강사·보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