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씨 집행유예 2년선고

  • 입력 1997년 7월 3일 20시 14분


서울지법 형사5단독 高毅永(고의영)판사는 3일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알코올혈중농도 0.16%)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월이 구형된 인기가수 金興國(김흥국·38·서울 서초구 잠원동)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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