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대비교육 지원법안」을 마련,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일원은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화통일교육연구위원회(위원장 李相周·이상주 한림대총장)주최로 홀리데이 인 서울호텔에서 열린 「통일교육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내부적으로 마련한 통일교육법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통일원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통일원내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시책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그 산하에 통일교육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정연욱기자〉